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시에 청구서류를 계약자가 볼수 있나요?
어머니가 계약자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는 서류를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볼 수 있나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자간이라 해도 계약자라해도 피보험자의 서류나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머니 계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시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시니깐요.
그래서 만약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질문자님으로 해서 신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이신 어머니께서 요청하신다면
보험사는 받은 청구서류를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께서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신거죠.
다만 굳~이 청구서류까지 받으면서 자녀분이 뭘청구했는지
뒤져보실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납부 의무를 가지고있는사람을 말하며 보험청구권은 생존시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사람이 해야하고 그렇치 않은경우는 피보험자가 청구하며 계약자에게 통보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확인을 할 수야 있습니다..근데 굳이 확인을 하지는 않죠..
가입의 주체는 계약자이니까 확인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청구 내역은 계약자, 가족이라고 하여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신데 보험금 수령은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한 사실을 계약자가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에 모든 권한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인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도 지급여부등도 안내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청구 자체로 연락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잘 막으셔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