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 양수도 시 개인->개인, 개인->법인, 법인->개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지 않나요?
개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양수자일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회원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접대목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매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