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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12

뉴스를 마음대로 퍼가서 게시해도 되나요?

뉴스를 게시하는 기자분들은

남들이 막 퍼가서 게시하는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가요?

왜 마음대로 퍼가도 가만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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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저작권법 규정들이 존재해 일정부분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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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이를 퍼가는 행위에 해다여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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