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마음대로 퍼가서 게시해도 되나요?
뉴스를 게시하는 기자분들은
남들이 막 퍼가서 게시하는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가요?
왜 마음대로 퍼가도 가만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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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저작권법 규정들이 존재해 일정부분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이를 퍼가는 행위에 해다여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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