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써, 허위사실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