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후에 은퇴해서 연금과 현금흐름을 셋팅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뭐가 있나요?
요즘 친구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노후에 은퇴해서 연금과 현금흐름을 셋팅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후에 연금과 현금흐름을 셋팅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2.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3.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합산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