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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2.08.12

사대보험에서 소득세 질문좀여

미혼 38세남 연봉3900인데 소득세가9만원이나 뗍니다 너무심한거같은데 절약할수있는 팁아시는분 그리고 건강보험을 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에 적용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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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320만원 정도면 10만원대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으로 해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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