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전송일자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엔 설날로인해 13일까지 발급기한인걸로알고있는데 전송을 14일로되어있더라구요.
전송일자는 발급일자의 +1까지 전송하면된다고알고있는데 이경우 가산세 해당안되는게맞나요?
아니면 발급일자 다음날까지이지만 무조건13일까지 발행을했어야했던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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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 연휴의 다음날인 13일까지 작성일자로 발급을 하셔야만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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