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9~12일까지 공휴일이어서 2월 13일까지 1월분에 대한 매출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발행일 2월 13일, 전송일 2월 14일일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 대상일까요?
그리고 발행일과 전송일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늘 발행일=전송일 동일하게 작성해서 매출을 발행하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이 1월인 세금계산서는 이번 2월 13일까지 발행하시면 되며 전송일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