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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담비26
검붉은담비2624.04.12

집주인이 개인회생을신청했어요.

저희가 세입자인데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서를3일전에받았습니다.

전세금을 빼야 이사를갈수 있는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그럴수도없고

그렇다고 그냥연장해서 살아도 되는건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셋이라 정말 막막하고

길거리에나안게 생겼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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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전세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별제권: 전세금은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압류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소송: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이사할 집을 미리 계약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