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기에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게 방법일수 있기에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먼저하셔야할 듯 보이며, 현 상황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청구등은 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현 시점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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