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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11.20

개인회생 집주인, 만기깢 어떤 행동을 할까

내년 3월 만기 전세인데 만기연장을 안한다고하니

개인회생중이라고하네요

매매,전세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멀 준비할까요

만기전에는 제가 할수 있는게 없다고하는데

그럼 만기가 됐을때 어떤행동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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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기에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게 방법일수 있기에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먼저하셔야할 듯 보이며, 현 상황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청구등은 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현 시점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개인회생중이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겁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시세가 맞지않거나 어려운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