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주인, 만기깢 어떤 행동을 할까
내년 3월 만기 전세인데 만기연장을 안한다고하니
개인회생중이라고하네요
매매,전세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멀 준비할까요
만기전에는 제가 할수 있는게 없다고하는데
그럼 만기가 됐을때 어떤행동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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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기에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게 방법일수 있기에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먼저하셔야할 듯 보이며, 현 상황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청구등은 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현 시점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개인회생중이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겁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시세가 맞지않거나 어려운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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