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운전하던 중 신호가 걸려서 앞차뒤에 나란히 섰는데 뒷차에서 저한테만 욕을하고 칼로 위협하고 제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한 상태입니다.상대방도 불러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위협한 칼도 차량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겠으나, 차량 밖에서 위협의 행위를 한 정도이며 손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 등 문제가 되경우 처벌정도가 중해지는 부분입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정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차를 친 부분은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이 중요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수폅박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여부나 사건 경위 기타 양형참작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