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낮에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하루 3시간~4시간 정도씩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쪽은 4대보험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도 하루 3시간 이상만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나중에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다 그만두고 난 후에도 퇴직금은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가입하게되면 정규직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투잡을 그런 식으로 주5일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첫번째 직장에서만 가입합니다.
2.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2곳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첫번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은 적용합니다.
4.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경우 투잡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연차휴가 : 주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년간 80%이상 출근(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각 회사마다 신고하고 중복가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리해줍니다. 타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각 회사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각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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