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투잡을 그런 식으로 주5일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첫번째 직장에서만 가입합니다.
2.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2곳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첫번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은 적용합니다.
4.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