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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금등의 부담으로 알바 제의를 하며 알바 기간동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오후4시에 출근하여 새벽 3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어느 시점에서 받아야하며 직원도 6일 근무에 평일 하루 쉰다면 주휴,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전혀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느쪽이 우선으로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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