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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23.04.24

1년계약직 1년 재계약시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중이고 6월6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올1월에 연차가 한번에 8개 들어왔고, 한달에 하나씩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럴시 6월7일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여 들어오는지요? 들어온다면 몇일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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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1년과 갱신된 기간을 연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면 6/7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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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6월 7일이 아닌 내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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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6일까지는 1년차여서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는 6월 7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재계약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 등의 형식이 아니고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것이기에 2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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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7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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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올해 6월 7일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고 내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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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6월 7일에 15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 1월에 연차가 한번에 8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구체적인것은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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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중이고 6월6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올1월에 연차가 한번에 8개 들어왔고, 한달에 하나씩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럴시 6월7일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여 들어오는지요? 들어온다면 몇일이나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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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년 연장한다고 하여 6월 7일에 별도로 부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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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재계약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2022.6.7.~2023.6.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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