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중이고 6월6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올1월에 연차가 한번에 8개 들어왔고, 한달에 하나씩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럴시 6월7일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여 들어오는지요? 들어온다면 몇일이나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