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 미만 영업장 한 달 전 퇴사 고지해야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오픈이라 일도 쉽고 바쁘긴 하지만 지금은 손에 익어서 오래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바쁠 때마다 사소한 걸로 뭐라하고 소리지르고 평소에는 사소한 걸로도 저한테 뭐라고 요구합니다. 바쁠 때 설거지 하고 계셔서 블랜더 먼저 씻어달라고 부탁하면 한숨쉬고 머그컵이 없어서 종이컵으로 뜨거운 라떼 나가면 종이컵으로 나갔다고 뭐라하고 머그컵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거대로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뭐라합니다… 그리고 글씨 좀 크게 써라 샷잔 바닥에 내려두지 마라 등등 사소한 걸로 지적을 하고 이게 여러 개 쌓이다 보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한다는 약속 지키지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다른 핑계를 대고 한 달 뒤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장님이 그냥 무시하시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되나요…? 프차 카페이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했는데 앞으로 한 달동안 사장이랑 그 직원딸이랑 일할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퇴사를 하기 전에 고지 하는 것은 오인 미만이나 오인 이상이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공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되요. 그래야 인수인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보면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구할 시간을 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면 당연히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만 두면 그냥 두만 두고 알바 비 받는건데 서로 얽굴 붉히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악덕 사장이면 갑자기 그만 두면 알바비도 주지 않고 하기도 하는데요

    벌금이 나와도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사장들도 많구요 일단 헌데 그 알바생이 직원딸이든 아니든

    사소한걸로 소리지르고 하는것은 잘못된거기 때문에 직원 딸이면 갑질이고 같은 알바생이면

    그냥 그런사람이다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렇게 다 받아줄 필요 없구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퇴사를 할 때는 어떤 회사던지 카페라고 하던지 무조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야 사업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 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