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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누에256
날렵한누에25624.03.30

알바 수습 퇴사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제가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데 (완전 첫 알바고 지금은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 정식 알바? 가 됩니다.) 사장님이 근무 중에 매번 손이 느리다고 '00씨.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일 못해.' 라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토요일)까지 해서 총 5일 근무했고, 다음주 화요일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에 최소 퇴사 14일전에는 이야기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손해 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서와 수습 계약서를 둘 다 썼고 현재는 수습 기간인데 제가 진짜로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수습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복사본을 받지 못해서 사장님 혼자만 그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던 내용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켜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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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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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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