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는 게 맞나요?
현재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휴대폰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딘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플라스틱이 든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외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봉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 봉투는 제가 버린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받은 내용대로 했다면, 인수인계과정 및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해당 쓰레기봉투를 버린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책임도 없고 사장이 본인이 버린 것인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평소 지시받으신 대로 일을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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