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는 게 맞나요?







현재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휴대폰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딘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플라스틱이 든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외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봉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 봉투는 제가 버린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받은 내용대로 했다면, 인수인계과정 및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해당 쓰레기봉투를 버린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책임도 없고 사장이 본인이 버린 것인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평소 지시받으신 대로 일을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