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면서 겸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령상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발 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