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상가인데
제가 매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하게 명도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현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되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 금전적협의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종료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