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제도란,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을 해야하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원직복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