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가 필요한 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부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받았다면 판정서가 심문회의 이후 30일 이내에 나올 것입니다.
그 판정서에 금전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기에 이를 지킬 것입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심문회의 전에 신청하였기에 판정 후에는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를 받기 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와 화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고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으로 합의를 원하는 듯 한데
그건 노동위원회 조사관 통해 협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에 해당 지급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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