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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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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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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가 필요한 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부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받았다면 판정서가 심문회의 이후 30일 이내에 나올 것입니다.

      그 판정서에 금전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기에 이를 지킬 것입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심문회의 전에 신청하였기에 판정 후에는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를 받기 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와 화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고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으로 합의를 원하는 듯 한데

      그건 노동위원회 조사관 통해 협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에 해당 지급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