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현재 1년3개월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
당일 해고를 당한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을 받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신고할 예정입니다.
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해고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원직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원직복직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
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우 부당해고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05. 27. 18:05
현재 1년3개월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
당일 해고를 당한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을 받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신고할 예정입니다.
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위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괴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인용될 경우 복직을 하게되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한다면 별도 진정인은 보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처벌을 받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주장이 인용되시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가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원직복직 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복직시켜야 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복직 및 금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2.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명령 및 해당기간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거나,
금전보상명령을 통해서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이 될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
만약 지원금 계속수급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된 경우 과태료 처분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하여 회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산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에게 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