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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1.25

09년도이전 실비보험 교통사고 청구

특약이있어서 교통사고로 다닌 병원비의50프로 청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사고일로부터 몇일내에 청구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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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 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받아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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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 담보청구시 필요서류는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 상세지급내역서(세부 금액이 적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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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나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에서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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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에서 50프로 지급되는데요

    지출결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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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셨고,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다닌 병원비의 5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180일 까지만 보장하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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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다 킅나고 상대방 보험사하고 합의후 지급 결의서와 치료한 병원에 진로비 상세 내역서 발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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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금의 경우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치료비 영수증과 상대방 보험사 지급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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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종합이랑 껴져 있네요

    대인을 받으면 실비는 청구 할 수 없고

    종합이랑 껴져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2~3년 안에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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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상해의료실비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시50%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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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어 보험상디 지급결의서가 나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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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시효는 3년이지만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2년입니다. 2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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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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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만 있다면 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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