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이전 실비보험 교통사고 청구
특약이있어서 교통사고로 다닌 병원비의50프로 청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사고일로부터 몇일내에 청구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 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받아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 담보청구시 필요서류는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 상세지급내역서(세부 금액이 적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나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에서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에서 50프로 지급되는데요
지출결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셨고,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다닌 병원비의 5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180일 까지만 보장하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다 킅나고 상대방 보험사하고 합의후 지급 결의서와 치료한 병원에 진로비 상세 내역서 발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금의 경우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치료비 영수증과 상대방 보험사 지급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종합이랑 껴져 있네요
대인을 받으면 실비는 청구 할 수 없고
종합이랑 껴져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2~3년 안에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상해의료실비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시50%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어 보험상디 지급결의서가 나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시효는 3년이지만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2년입니다. 2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만 있다면 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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