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실비보험이랑 자동차부상치료
2009년에 든 실비보험이잇어서 자동차 사고시에 병원비의 50프로가 지원이되는데 만약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가잇으면 중복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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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상해의료비에서 교통사고 병원비용 50%를 보상 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는 가입금액 만큼 보상하는 특약으로
실비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부상등급에 가입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일반상해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해당 특약과 운전자보험의 특약은 둘 다 정액형 보상 특약으로 여러개 가입하면 나눠서 보상되는 비례보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하여 각각 나누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의료비 보상해주는 실비보험과,
별도의 상해특약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자동차사고 상해급수 별로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2009년 실비보험중상해사고담보에대하여50%지급되오며 운전자보험가입시 자기부상담보에서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비례 보상이 아니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하며 운전자 보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정해진 금액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중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