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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1.04

자동차사고시 실비보험이랑 자동차부상치료

2009년에 든 실비보험이잇어서 자동차 사고시에 병원비의 50프로가 지원이되는데 만약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가잇으면 중복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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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상해의료비에서 교통사고 병원비용 50%를 보상 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는 가입금액 만큼 보상하는 특약으로

    실비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부상등급에 가입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일반상해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해당 특약과 운전자보험의 특약은 둘 다 정액형 보상 특약으로 여러개 가입하면 나눠서 보상되는 비례보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하여 각각 나누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의료비 보상해주는 실비보험과,

    별도의 상해특약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자동차사고 상해급수 별로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는 각각의 담보로 교통사고시 각각 보상이 가능하니 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2009년 실비보험중상해사고담보에대하여50%지급되오며 운전자보험가입시 자기부상담보에서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에서 50%받고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비례 보상이 아니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하며 운전자 보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정해진 금액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중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은 많이 다치신게 아니신지 걱정이드네요! 치료 잘받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고시에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구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실비와는 별개입니다 사고후 치료가 끝나고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입니다. 각각청구해 받을수 상품입니다. 문제될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