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간의 임대소득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장부기장시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지출 경비가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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