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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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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신고시 주택담보대출이자 필요경비?

5월에는 주택 임대 소득세를 종합과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순 경비율(42.6%)이 아니라 실제 경비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주택 담보 대출 이자는 실제 경비로 처리될까요? 가능하다면 한도나 제한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으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주택임대 관련하여 주택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별도의 제한없이 장부에 작성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이자비용 등이 단순경비율을 반영한 경비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