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으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주택임대 관련하여 주택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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