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를 이번에 고용 산재 보수총액에 입력하여 신고하였고 이번달 부과고지내역을 보니 정산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정산금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발생된 정산금은 왜 나온건가요?
매달 고용,산재 보험비는 납부하였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는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급여 x 보험료율을 적용한 부분이 다를때 부과가 됩니다.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실제 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