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에 근로신고를 해서 그 다음달에
공제된 금액을 납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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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상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었을 시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는 퇴사 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나, 일용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일용직 또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신고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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