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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에 근로신고를 해서 그 다음달에

공제된 금액을 납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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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상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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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었을 시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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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는 퇴사 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나, 일용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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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일용직 또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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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신고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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