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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3.04.19

2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난경우

2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차가 많이 밀려서 미끄러져 뒤에차를 박았을경우 라던지 밀다가 옆에 긁힌다거나 하면 민사람이 100프로 인가요?

2중주차된 차주는 과실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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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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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중 주차도 엄연히 제대로 주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 의하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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