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란으로 인하여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2중 주차 한 차량을 밀다가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2중 주차한 차량은 차량관리상 책임을 지게 되고, 밀다가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사고유발자로써 책임을 지게 되며,
양측의 과실을 따져 정상주차된 피해차량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2중 주차된 차량은 차량 보험으로 밀은 사람은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