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직무수행중 사고로 봐야할까요?

아버지는 목장에서 우유를실어나르는 탱크로리차량을 운행하십니다

일을보고 목장사무실에서 나오는대

사무실 미닫이문 끝쪽에 레이더카메라가있는대

문을좀 세게닫으셔서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업무수행중이라 일배책보상이힘들까요?

문열고닫는건 일상생활같은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배상 책임 보험의 약관으로 위의 경우가 보상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일단 약관의 통상적인 부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