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께서는 양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비롯한 하지쪽 여러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고,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해 양쪽 골반에 인공관절 삽입술이라는 큰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연세가 올해 69세 이고 연 소득은 근로소득 및 농업소득을 합쳐서 5,500만원 가량되셨는데, 사고로 인해 한동안은 일을 전혀 못하실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상으로는 전치 12주 이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시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한 치료 이후에 인공 관절 치환술 등으로 인한 후유 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됩니다.
또한 횡단 보도 사고이고 아버님의 상해가 중상해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 유무를 확인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금액을 보아 서로
원만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면 협의를 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쳐 하는 것 보다는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우선 형사합의문제와 민사합의로 나눠서 생각할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문제는 횡단보도사고로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것으로 이는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해자와 쌍방이 협의를 하여 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합의문제는 보험사와의 합의와 출근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두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이경우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기 보다는 유리한 항목별로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통원교통비, 장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구분하여 고민해보아야 하며,
상기 형사합의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 기록 및 소득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접 수 후 중상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중상해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고 조속한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사고내용과 경위, 직업, 나이와 부상으로 인한 진단내용 및 현재까지의 치료내용과 증상 등을 보면
귀하 부친의 보상처리는 우선 산재보상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최선의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내용상 가해자는 귀하 부친과 형사합의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꼭 챙겨야 합니다.
산재에선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금(부친의 경우 간병비도 약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이 중 치료비는 요야급여라는 명목으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산재처리가 장해급여까지 모두 보상받은 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적 보상으로 위자료와 성형향후수술비와 치료비중 산재처리 안된 부분 등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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