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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불닭먹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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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중 한분이라도 사망했을시 빚 상속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랑은 연락도 안하고

사는데 이런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빚이

다 자식한테 오는건가요!?

그렇다면 계속 아버지 근황여부를 알아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