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부모 빚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이혼한 부모가 있거든요 . 20년 넘게 얼굴 한번 본적없고
따로 살았는데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빚을 갚아야하나요
사망한지 3개월 안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된다는건 아는데 얼굴 한번 본적없는 부모의 생사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알게된 때에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의 생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표시가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라면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부모님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하시면 피상속인(부모님)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자녀)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