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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구리19
성숙한개구리1922.04.26

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본인이 미혼인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시 어린시절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상속이될텐데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상속을 받으러 오지 않고 모른척한다면 본인재산이 아무탈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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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실종신고 후 아버지를 확인하거나,

    거주지에서 떠나 연락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성이 없고, 부에 대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아버지 취후 주소지 혹인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또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처리를 안하고 있다해서

    자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계 존속이 우선 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해당 상속이 아버지에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상속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