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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
22.03.12

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부모님중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해 2006년 부도 내셨습니다

200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며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갑자기 찾아와 이혼요구에 이혼 하신 상태이며

행방불명 전 사업시 어머니께서 연대보증하셔서

어머니는 파산신고후 면책 받으셨습니다

궁금한점...

1. 행방불명 이혼하신 아버지의 빚이 자식,손자들에게

상속되는건가요?

2. 빚 상속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사망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날로부터 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몇개월 몇년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는건가요?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이 몇년 지났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아버지와의 연락이 없었는지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해야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5. 저와 오빠가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빚이 상속된다면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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