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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22.03.12

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부모님중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해 2006년 부도 내셨습니다

200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며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갑자기 찾아와 이혼요구에 이혼 하신 상태이며

행방불명 전 사업시 어머니께서 연대보증하셔서

어머니는 파산신고후 면책 받으셨습니다

궁금한점...

1. 행방불명 이혼하신 아버지의 빚이 자식,손자들에게

상속되는건가요?

2. 빚 상속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사망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날로부터 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몇개월 몇년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는건가요?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이 몇년 지났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아버지와의 연락이 없었는지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해야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5. 저와 오빠가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빚이 상속된다면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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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으며

    부친이 행방을 알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상속시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간이 도과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과 같은 절차라면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분쟁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정승인, 상속분쟁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6. 상속의 사전포기는 안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아버지라도 그 빚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으로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채무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망한 것은 안때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