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가?
(현재 상황 정리)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매월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얘기 후 해당 업무를 하고 퇴근
-> 이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 후 사업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병원 방문 등 개인의 일정이 있을 경우에 출근 시간을 알아서 조정하거나
병원일정으로 못온다고 얘기(출근 x, 업무x)
-> 유동적으로 본인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진행,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터치하거나 정해주지 않음
2. 본인이 출퇴근/휴게시간 등 알아서 정해서 일을 하지만 보통 주에 근로시간을 다 합쳐보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어갑니다
3. 정해진 고정급이 아닌 업무처리양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4. 별도의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가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추가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