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다르게 추가로 하루씩 더 일을 했는데 퇴사하면서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은 매월 1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21:00-07:00로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 기본급 xx원
-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 기타 모든수당을 포함하여 세후 월 수령 xx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퇴사 예정이어서 퇴직금 계산 겸 예전 근무표들 확인해보니 원래 일해야하는 월 16일보다 하루 더 많이 일했더라구요.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매월 하루치 임금을 못받고 일한 게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계산해주지 않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산정 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16일 근무에 특정 임금을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16일을 추가하여
근로시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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