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은
-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은 매월 1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21:00-07:00로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 기본급 xx원
-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 기타 모든수당을 포함하여 세후 월 수령 xx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퇴사 예정이어서 퇴직금 계산 겸 예전 근무표들 확인해보니 원래 일해야하는 월 16일보다 하루 더 많이 일했더라구요.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매월 하루치 임금을 못받고 일한 게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