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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4.23

개인지갑에 보유했던 코인의 과세표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개인지갑에 보관해왔던 코인을 2022년 이후에 거래소에 매도하게 된다면,

실제로 손실을 봤더라도, 의제취득가액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과세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래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취득금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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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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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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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1.12.31. 기준 시가 중 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 당시 증빙을 통해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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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2021년 12월 31일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증빙이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매매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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