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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황로67
고상한황로6720.01.28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되나요?

아파트 계단에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우리아기 유모차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져 있었지만 만에 하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큰일날 뻔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데 신고할 수 없나요?

딱히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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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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