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우버택시를 못하나요?
중국에 디디따처를 이용해 보고 왜이런건 한국에서 못하는건가 궁금하네요 차량관리도 잘되있고 목적지 예상금액과 예약 콜은 기본이고 자동결제 차량옵션 선택까지 얼마나 좋은지 일자리 창출에 승차거부도 없고 좋은데 왜 도입을 못하고 있는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우버택시 같은 업체들은 자신들은 렌터카 사업자이며, 빌린 차량을 운전사를 파견하여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고,
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 또는 시내버스 같은 서비스)이며,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입니다.
1심의 판결은 무죄이지만, 현재 이들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 법안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 법을 위반한 부분은 전혀 없었지만, 택시 기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법안이 개정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고
완전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의 노조는 그 어느나라보다 파워가 셉니다.
2. 택시 노조가 그 중 하나입니다.
3. 한 택시기사의 분신자살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사업자번호판이 기존에 존재하고 거의 억대의 가격을 형성합니다.
5. 한국은 사업자번호판이 있고 이를 달기 위해서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택시도 포함된거 보셨죠?
택시는 대중교통 이라 법적인 규제가 많아요
요금규제나, 보험 인정, 운전자의 신원학인 등에서요.
우버는 일반 자가용으로 분류되서
시장의 자유도는 높으나 완벽히 안전하고
사후 대처가 매끄러울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결론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술은 의사에게 운전은 택시에게 ~^^
오랜 해외생활 이후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짱박혀있는 1인으로서 정말 질문에 공감하면서 빡쳐서 답변씁니다.
우버, 우버잇츠
둘 다 국내 택시업계+국회의원 에 막혀서 국내도입안되는거구요.
국내 업체에서 우버랑 비슷하게 '타다'가 나왔었는데 역시 국회에서 까여서
업체 폐업했습니다. (얼마전 타다 소유 차량들 중고매물에 대량으로 풀렸다고 기사떳었죠)
그리고 우버에서하는 배달대행서비스 우버잇츠, 우버가 못들어오니 당연히 우버잇츠도 못오겠죠?
근데 배민 드라이버, 그리고 이름마저 따라한 쿠팡잇츠가 나왔더라구요.
이나라는 정계 재계 담합으로 될 것도 안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인 중국도 우버잇츠같은 선진 공유시스템을 받아들여
판다, 이지 같은 공유서비스를 선도해서 인도, 호주 북미 등 세계점유율을 높이는데
걍 노답이에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택시는 정부에서 허가로 내준 사업체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명령을 받고 내부적으로 일을 수행을 합니다. 요금 및 월급도 잘 올려주지 않고 여러모로 통제하는 부분이 많아 요새 택시들이 파업을 많이하죠.
우버는 개인자가용을 이용하여 택시처럼 운영을 하며 돈을 버는 건데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버도 많이 성행하게 된다면 택시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게 아니라 안그래도 택시시장에 택시 기사들이 넘쳐 더이상 받지않는 상황에서 개인 택시기사들이 더 늘어나는거니 택시시장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판단하에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려면 먼저 택시시장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수 사업법상 개인 용도의 차량은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버에서 국내 진출을 시도했으나 진출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했고, 택시 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실패해 진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해외와는 다르게 콜택시 개념으로 일반차량이 아닌 개인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면 미터기에 나온 금액만큼 택시기사에게 직접결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외 우버와는 다른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때 도입하려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택시 사업에 영향을 준다나 뭐라나 해서 못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요즘 ‘타다’도 같은 이유로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택시협회들이 자기네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경쟁업체를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고 경쟁으로 인한 성장도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있죠 서비스를 더욱 잘해서 소비자들이 택시라는 선택지를 택하도록 해야하는데 아예 다른 선택지를 없애는 거죠
공유 경제로 운송도 우버가 미국에 출발하여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에따른 기존 택시업계의
생계 문제로 반발로 법적으로 힘들게 만들면서
유독 한국에서는 정착하지못하고
시대의 조류를 타지못한 문제이나
기존 문제를 현명하게 하게 한다면
대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 할수가 있을것이다
현제 우버의 실패로 한국에서는 차량공유 우버같은 타다도 택시업업계와 마찰로
정착할수가 없는 입장이다
세상이 변화하면 산업도 더 효율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차산업 공유산업일것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