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취소문의요. .

어제 신청했고 오늘 취소하려고합니다

익일이라 이미 통지는 됬다고 상담원이 얘기하던데

그전과 똑같을까요?

이미 기록이 남아서 주담대 어려워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담원이 말한 익일이라 이미 통지는 됐다는 것은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평가사(NICE, KCB)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조회를 하게 되며, 이 기록은 취소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평가 모델에서 단순 신용조회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0-5점 내외의 미미한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기록은 취소하더라도 바로 삭제되지 않고 신용정보원에 공유되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 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 이후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취소가 되었다면 그리고 기존의 대출 상환을 잘 하신다면

    주담대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것을 취소한 상황에서 익일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것이 통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취소를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가 검색이 되었을 가능성이 이씁니다. 이러한 검색을 한 것은 단기적으로 관련 정보가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재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대출 등을 할떄 이에 대한 심사나 조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