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취소문의요. .
어제 신청했고 오늘 취소하려고합니다
익일이라 이미 통지는 됬다고 상담원이 얘기하던데
그전과 똑같을까요?
이미 기록이 남아서 주담대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담원이 말한 익일이라 이미 통지는 됐다는 것은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평가사(NICE, KCB)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조회를 하게 되며, 이 기록은 취소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평가 모델에서 단순 신용조회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0-5점 내외의 미미한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기록은 취소하더라도 바로 삭제되지 않고 신용정보원에 공유되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 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 이후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취소가 되었다면 그리고 기존의 대출 상환을 잘 하신다면
주담대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것을 취소한 상황에서 익일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것이 통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취소를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가 검색이 되었을 가능성이 이씁니다. 이러한 검색을 한 것은 단기적으로 관련 정보가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재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대출 등을 할떄 이에 대한 심사나 조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