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서 경적소리에 놀라서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 제 과실인가요?
신호등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분께서 빨간불에도 계속 건너고 있어 나도 모르게 경적소리를 냈더니 그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쓰러지셔서 바쁜일이 있어 피해서 갔지만 상당히 찝찝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차후 뺑소니쪽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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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듣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의 큰 소리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린 것이 아니면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차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관이 보기에 넘어질 만한 사고였고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빨간 불에 그냥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 횡단을
시작한 후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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