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듣기로 하여 강의를 공유받은 사람 인데요한 아이디당 아이피가 3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 분이 공유받은지 이틀째에 본인만 쓸 수 있게 아이피를 다 등록해 버려서 제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환불해달라했지만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다리라만 말만 하고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그리고 공유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학원에서 알게되면 양도받은 저까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동영상 공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