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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달90
기쁜수달9020.08.26

인터넷 강의 공유 구매자 처벌

강의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듣기로 하여 강의를 공유받은 사람 인데요

한 아이디당 아이피가 3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 분이 공유받은지 이틀째에 본인만 쓸 수 있게 아이피를 다 등록해 버려서 제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환불해달라했지만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다리라만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공유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에서 알게되면 양도받은 저까지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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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동영상 공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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