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공유 구매자 처벌
강의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듣기로 하여 강의를 공유받은 사람 인데요
한 아이디당 아이피가 3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 분이 공유받은지 이틀째에 본인만 쓸 수 있게 아이피를 다 등록해 버려서 제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환불해달라했지만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다리라만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공유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에서 알게되면 양도받은 저까지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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