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

공기업 인강 강의 공유 통해서 여러명에게 공유해놓고 아이디가 겹쳐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요구시 안돌려주는 수법으로 소액 사기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

저도 24년 3월~25년 3월까지 1년 공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계정이 인강 종료가 24년11월이라서 차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아이디를 공유해준다하고 따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부분환불을 요청했더니 안보내주고 질질 끄는 상황인데 총 입금 금액은 28만5천원정도고 12개월로 나누면 9만5천원정도를 돌려받아야하는 소액사기 정도입니다.

되게 애매하게 사기를 쳐서 저랑 비슷하게 많이 당하시고 당한 이후에도 다들 신고를 굳이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려졌는데, 보아하니 공부하다가 다른길로 든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차후 재발과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백히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시며, 이때 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고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같이 제출하시면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강 공유가 해당 인강사이트 등의 이용정책에 반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공유자가 다른 계정을 제공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민사문제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