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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구251
도도한카구25124.02.13

강의 공유로 저작권 소송 당할 수 있나요?

11만원짜리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듣지않게 되었는데 아직 수강기간이 40일 남아있었고 11만원이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값인 5만원에 강의 사이트 아이디/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고 3~4일 후인 오늘, 강의 사이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의 공유 판매글을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해당 계정으로의 사이트 이용이 중지되었고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며 저작권 소송 진행으로 합의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물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라구요.

저는 저 문자를 받고나서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였고 강의 공유 구매자에게는 5만원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은 이미 제한되어서 못하구요.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5만원을 돌려줌으로서 제가 일으킨 문제를 인지하였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강의 양도/공유 판매글을 올리길래 그래도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의 사이트 이용약관 내용>

제 18조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추가적인 불법공유 행위 적발시 형사 고발 조치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아직 저 문자 1통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문자내용과 같이 현재 이 사안이 저작권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2. 이러한 금액이 매우 적은 케이스의 경우,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제로는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소송 진행까지 하기는 힘든데 합의금을 뜯어낼 명목으로 무섭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3.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당장 합의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취업은 미뤄두고 어떻게든 알바라도 몇달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의 경우 보통 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 사이트에서 요구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4.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 기록 같은것이 남는지, 남는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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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합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 거래행위를 중단한 경우라면 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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