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1세대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주택공시가격 1억원미만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대로 2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3주택이 되나요? 만약 3주택이 된다면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율도 1%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모두 주택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하는 것임으로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
하는 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의 1.3%의 일반적인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