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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

1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0억짜리 주택취득하는경우 취득세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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