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4에 보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의 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5항에 보면"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당시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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