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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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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취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구청에서 하는 단시간 근로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시간 근무입니다 ㅎㅎ ㅠ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깐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선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나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이익 없습니다.

    하루 한시간 알바비에서 세금만 떼어 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 인정 되어도

    소득이 워낙 작기에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다른 곳에 일하는 곳이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나 각종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일자리 채용으로단기로 근무하는 조건으로일을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강동구청에서 단기근로조건으로 일이 끝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를 청구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