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후 얼마정도 지나면 수령할수 있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일부터 2주 뒤에 최초 실업인정을 합니다.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후에 고용센터에 최초 방문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후 얼마정도 지나면 수령할수 있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1주 대기기간이후 1차실업인정이후 지급됩니다.
사업주 협조여하에 따라서 빠르면 한달이내 느리면 2~3달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 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애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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