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 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애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